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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건비 인상률도 정부 기준치를 초과하자 야간강의료 일부를 고의로 누락해 인상률을 낮춰 보고했다.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폴리텍은 2018년 12월 임금피크제 소송으로 인건비의 추가지출이 발생하자 고용보험기금에서 교원 및 일반직 정근수당 9700만원을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규정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근수당을 지급하되 교원 및 일반직의 정근수당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직업훈련교사의 정근수당은 고용보험기금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출결의서에 의하지 않은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어 폴리텍은 2016년 1월 ‘2015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총인건비 인상률(5.13%)이 정부 기준(3.8%)을 초과하자 야간강의료 일부를 고의로 빠트려 3.715%로 산정했다. 특히 고용부는 매년 경영실적 점검을 실시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폴리텍은 2015년 및 1017년 경영평가에서 사실과 달리 총인건비 인상률이 정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됐고 2015년의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 지표 만점(4점)을 받은 결과, 경영평가 등급은 양호(B)에서 우수(A)로 상향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폴리텍이 2012년부터 기능(전문)대학 졸업생에게 학사학위(공학사) 수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폴리텍은 고용부와 협의 없이 2016년부터 비동일계열인 비공학계열 졸업생에게도 입학 후 전공 관련 부족 학점 이수를 조건으로 입학을 허용했다.
2016~2019년동안 호텔조리학과 등 비공학계열 졸업생 총 97명(인문사회 62명, 자연과학 22명, 예체능 13명)이 공학계열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