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탐지견 동물실험 최소화한다

농식품부, 실험중 사망 ‘메이’ 학대 논란에 대책 내놔
동물보호법 개정해 사역동물 실험 제한적 허용 추진
  • 등록 2019-06-05 오후 3:15:01

    수정 2019-06-05 오후 3:15:01

인천공항 내 동물검역 탐지견이 여행객의 수하물을 살펴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퇴역 탐지견 등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울대 수의대 연구진의 실험 도중 사망한 ‘메이’에 대한 학대 논란에 따른 대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역탐지견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동물단체가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4월 퇴역 탐지견 메이가 앞선 실험 과정에서 코피를 쏟는 등 학대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인 끝에 올 2월27일 폐사한 것을 공개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동물단체는 연구팀을 검찰에 고발했고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에 대해 청원했다. 정부는 우수 검역탐지견 양성을 위해 서울대 수의대 등을 통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복제견 연구를 해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꼭 필요할 때만 외부위원(3~15인 중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실험 내용도 사전에 승인 받고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땐 재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도 현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동물실험윤리위는 현재도 활동 중이지만 서울대 수의대 연구진은 최근 조사에서 윤리위 심의 없이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전체 동물복제 연구에 대해서도 정부 연구과제 선정 평가 때 국민배심원단을 참여토록 하는 등 전반적인 윤리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2020~2024년의 계획을 담은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계획 중 동물복제 관련 연구방향 수립 때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동물복제 연구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에는 난색을 보였다. 현실적으로 복제견 연구 없이는 필요한 검역탐지견을 키워낼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탐지견 51마리 중 42마리는 복제견이다.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도 전날 국민청원에 대한 SNS 방송 답변을 통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동물복제 연구 방향도 다시 정립할 예정”이라면서도 “동물복제 기술 자체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 대신 검역탐지견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종견 구매나 자체번식 확대 등 우수견 확보방식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또 현역 검역탐지견에 대한 복지 수준을 높이고 퇴역한 노후견에 대해선 적격자에 대해 분양하고 이후에도 관리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개선대책에 대한 세부 시행안을 구체화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동물복제 연구와 검역탐지견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동물자유연대·비글구조네트워크 회원이 지난 4월24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복제 연구와 사업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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