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현역 병사의 경우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현역복무에 대한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무주택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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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 금융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하고, 적금 최소 가입 자격기간(잔여 복무기간) 조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 국방부는 올해부터 5% 비과세 은행 이자에 더해 저소득층 장병들이 추가 우대금리(2.5%)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추가 우대금리 적용은 가입은행에 사회보장제도 중지 통지서 제출을 통해 증명하면 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적금 만기 해지 후 정부지원금을 1~2개월 앞당겨 받을 수 있고, 잔여 복무기간 6개월 미만자도 적금 가입이 가능해딘다”면서 “저소득층은 추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