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등하교 돕는 ‘교통안전지도사’ 확대 운영

서울시, 2학기 교통안전지도사 216개교·451명 운영…2020년까지 시내 전 국공립초교로 확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견인
  • 등록 2017-09-04 오후 2:43:05

    수정 2017-09-04 오후 2:43:05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4일 “2학기부터 교통안전지도사를 216개교·451명으로 확대·운영한다”며 “1730개 초등학교 출입문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운영을 시작한 교통안전지도사는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을 모아 함께 등하교를 하면서 보행안전 확보 및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1학기에는 208개교·422명을 운영했다.

시는 “교통안전지도사와 통학한 학생 및 해당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95%, 학생의 90% 이상이 각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까지 교통안전지도사를 시내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562개교)에 각 2명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등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견인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3~2015년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266건) 가운데 도로횡단(188건, 70.7%)이 가장 많았다”며 “주행차랭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인”이라며 단속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와 함께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에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 초등학교 출입문 주변 등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적발 차량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차량에는 가중처벌을 적용해 8만~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단속공무원이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한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와 차량 주행형 단속카메라(CCTV)로 단속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자치구와 협의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환경 정비도 중요하지만 작은 교통법규도 준수하는 선진 시민 의식이 절실하다”며 “정책적 노력과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서울시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을 위해 216개교·451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한다. (사진= 서울시)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 상큼 플러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