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도피 도와준 30대 남성, 2심도 징역 8월

'1심 사형' 이영학, 오는 23일 항소심 판결 선고
  • 등록 2018-08-02 오후 3:11:57

    수정 2018-08-02 오후 3:59:56

딸의 친구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지난 5월17일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중생인 친구 딸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36)의 도피를 도운 박모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8월이 선고됐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씨에 대한 2심 판결은 오는 23일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는 2일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7)씨에 대해 검찰과 박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박씨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2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씨 친구인 박씨는 지난해 10월 이씨가 범행을 알면서도 도주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하다 살인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을 빌려주고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씨와 공모해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933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며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도피의 경우 이씨의 부탁을 받은 것이고 이씨 범행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영학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 선택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은 과하다”며 항소한 이씨는 2심에서 반성문을 20회 이상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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