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란봉투법’ 판결 비판에 “사법권 독립 훼손 우려”

대법원, 이례적으로 개별 판결에 입장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 수용 어려워”
“기업 입증책임 기존과 달라지지 않아”
  • 등록 2023-06-19 오후 10:50:07

    수정 2023-06-19 오후 10:50:0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법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닮은꼴 재판으로 불린 ‘현대차 불법파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조합 측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정재계의 비판이 이어지자 “사법권 독립 훼손이 우려된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은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개별 사건에 대해 입장을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지난 15일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폭력·파괴 행위를 동반하지 않은 쟁의행위나 단체교섭에 대해 사측이 손해를 입어도 노조나 근로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노란봉투법의 논리를 사실상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법원은 “판결에 대해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법원 또한 이를 귀담아들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며 “판결 취지가 오해될 수 있게 성급하게 주장하거나 특정 법관에 대해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정재계의 바판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도 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기업이 개별 노조원들별로 개인이 끼친 피해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기업의 입증책임은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이번 판결로 손해배상청구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거나 개인별로 손해를 입증하게 됐다는 주장은 판결을 정확히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행위자가 다 같이 부담하는 민법 760조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동 배상책임 원칙은 유지하고 책임 비율만 노조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공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같은 비판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그간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 비판이 나오더라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입장표명은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에 대한 비판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희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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