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벤틀리 증여세 미납 의혹…국세청장 "과세요건 해당되면 과세"

3일 국회 예결특위 경제부처 예산심사
野유기홍 "벤틀리 확실한 증여…증여세 받아야"
국세청장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 못해"
  • 등록 2023-11-03 오후 4:47:26

    수정 2023-11-03 오후 9:14:02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로부터 선물받은 고가의 수입차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야당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과세요건에 해당되면 정당하게 과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남현희 인스타그램 갈무리)
3일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전청조씨가 남현희씨에게 옵션을 더하면 4억원 상당의 벤틀리를 선물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증여세 관련해 징수할 계획이 있나”라고 국세청장에게 질의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남씨가 받은 벤틀리가 4억원이라면 20% 세율(1억원~5억원)이 적용되기에 7000만원 안팎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남씨는 벤틀리 외에 800만원 상당의 명품백도 선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벤틀리는 전청조씨가 매입 후 현재 명의가 남현희씨로 돼 있다. 확실한 증여가 이뤄졌다”며 “증여세를 받아야 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라고 물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사진 = 연합뉴스)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에 관한 사항은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세법상 과세요건에 해당되면 정당하게 과세하고 있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발언했다.

유 의원이 재차 “세금을 내야하는가”라고 묻자 김 청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각종 사기 혐의(특경법상 사기)를 받는 전씨는 3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의 혼외자를 사칭하며 남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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