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 어려워…세부담 낮춰 소비·투자 여력 확보"[일문일답]

[2023세법개정]“서민·중산층 부담완화 초점”
"법인세·종부세 국회 입법 현실에 못 담아"
“자녀장려금 상당 폭 진전…젊은층 부담 완화”
  • 등록 2023-07-27 오후 4:00:00

    수정 2023-07-27 오후 4: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올해 세수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심했다”고 27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추 부총리는 지난 25일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며 “세금 부담을 줄여 민간 기업이나 중산·서민층의 소비 여력이나 투자 여력을 확보해 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굵직한 개편안이 담기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 가능성 등 현실적인 고려를 한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여야 간에 상당한 이견으로 정부안이 다 반영되지 못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상황으로 동일한 내용을 제출해도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한 세수감소 효과가 5000억원으로 지난해 13조원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에 대해 “지난해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했고 올해는 여러 현실 정책 여건상 대대적인 개편을 하기 쉽지 않았다”며 “작년을 기초로 필요한 부분은 담아낼 만큼 담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추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올해 세수부족 상황에서 증세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올해 개편안에는 증세 요인도 있고 감세 요인도 있다. 전체적으로 합하면 5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다만 현재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 부담을 줄여 드림으로써 민간 쪽의 기업이든 일반 중산·서민층이든 소비 여력이나 투자 여력을 확보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법인세 1%포인트 인하에 그쳤음에도 올해는 관련 내용이 안 담겼다. 충분하다고 보는건지 정치적 혹인 세수부족 상황 등에 대한 고려인건지?

△현재 국회 구도와 입법 가능성 등의 현실적인 고려를 한 부분이다. 법인세 관련한 생각은 일관되게 같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 24%인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은 약 21%로 높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녀장려금(CTC) 대상 및 지급액 확대와 관련해 재산가액 기준은 2억4000만원을 유지했다.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이번 자녀장려세액제도를 통해 조금 더 서민·중산층, 특히 젊은층들의 자녀 양육과 관련됨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출산 등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세제안을 만들었다.

이번 개편안으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약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지원금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당히 큰 폭 진전을 시켰다. 또 예산상의 출산 장려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를 추가로 검토하겠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 지난해 다주택 중과 부분은 정부안이 충분히 담기지 못했는데 올해 개편안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어떤 고려가 있었는지.

△종부세도 지난해 개편을 할때 상당 부분은 정부안에 근접하게 했다. 하지만 여전히 3주택 이상자,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도 중과를 없애고 단일체계로 가야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여야 간 그리고 정부 간의 타협안으로 지금과 같은 상태다. 국회 입법 현실을 감안해 일단 올해는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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