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 수사 유출 통한 여론몰이 수사 지양해야"

1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찾아 평검사 6명과 간담회
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정안 관련 "정당 절차로 공개해야"
상고심 남은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건 공소 유지도 당부
  • 등록 2021-08-18 오후 4:21:59

    수정 2021-08-18 오후 4:21:5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수사 정보 유출을 통한 여론몰이를 수사의 동력으로 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을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1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을 방문해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뒤, 평검사 6명과 가진 1시간 가량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적법 절차의 관점에서 (형사 사건이)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라며 “정정당당한 절차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인권보호기관이자,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검사의 역할과 상응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각 검찰청에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한 뒤 수사까지 의뢰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형사 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박 장관은 여주지청에서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쿠팡 물류 창고 화재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사망자 38명을 낳은 해당 사건 재판에서 화재 원인에 대한 법원과 견해 차이로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결과를 상세히 보고 받고, 상고심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수사 결과가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전기철)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발주처 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공사 책임자들의 형을 감경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안전 주의 의무에 관한 연구를 깊이 있게 진행해, 고이윤을 내는 산업의 경우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며 “중대 안전 사고에 대해 전통적 의미의 안전관리 의무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주의 의무와 위반 시 대응을 연구하고 이론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사는 민주적 리더십을 갖추고 지역 공동체에서 국민과 함께 가는 공존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동시에 지방 토호 세력에 대한 주의와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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