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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혼소송 당사자인 A씨가 민법 809조 1항 및 815조 2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일부 받아들여 815조 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809조 1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민법 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1항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에서는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하면서 2호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809조 1항을 위반(근친혼)한 경우 혼인을 무효로 하는 815조 2호에 대해서는 “이미 근친혼이 이뤄져 가족 내 신뢰와 협력에 대한 기대가 발생한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그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키면 가족제도의 기능 유지라는 본래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우리나라에는 서로 8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신분공시제도가 없다”며 “서로 8촌 이내의 혈족임을 우연한 사정에 의해 사후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당사자나 그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8촌 이내 혼인은 무효가 된다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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