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상하차 업무도 조선족이’…내년 허용 외국인 인력 7000명 늘어

정부,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의결
내년 제조업·농촌 등 일할 외국인 인력 5.9만명…올해보다 7000명↑
택배 상하차·구대식당업 등 인력난 심한 업종, 동포(H-2) 허용
오미크론 등 영향 고려해 체류만료되는 4만명도 1년 연장
  • 등록 2021-12-28 오후 4:26:04

    수정 2021-12-28 오후 4:26:04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내에서 인력난에 시달리는 택배 상하차나 구내식당 업무에 대해 조선족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내년 제조업 등에서 일할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는 올해보다 7000명 늘어난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28일 오전 경기 광주시 중대동 CJ대한통운 성남터미널에서 노동자가 택배를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8일 오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인력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택배업계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육상화물취급업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 상·하차 업무에 한정해 허용한다. 급식업계 및 숙박업계의 인력난을 감안해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4~5성급 호텔업도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한다.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경우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점을 고려해 기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조치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연안복합어업의 경우 평균 승선인원이 8~10명인데 반해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이 척당 2명으로 제한돼 인력난을 겪는 점을 고려해 척당 4명까지 고용허용인원을 상향한다.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하고,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 외국인근로자 배정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

이어 오는 2023년부터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결정방식이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그간 연구용역,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토의 등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확정했다.

H-2 동포 허용이 제외되는 업종 선정기준은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이다. 금융업, 연구개발업, 정보통신업 등 주로 전문직, 고임금 업종을 중심으로 H-2 동포 허용이 제외된다. 단 현재 H-2 동포 허용업종은 허용제외 업종에 포함되더라도 기존 허용업종 지위를 유지한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국내 근로자의 고용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내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규모는 올해보다 7000명 증가한 5만 9000명으로 결정했다. 내년 E-9 도입규모는 지난달 E-9 입국 국가가 확대되는 등 도입여건이 일부 개선됐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최근 취업자 수 증가 추세 등 경기·고용 전망이 다소 나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체류 외국인근로자가 6만명 감소해 중소제조업, 농·어촌 등 외국인력이 필수적인 사업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지속될 가능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4월 2일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 약 4만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상황이 내년 1분기 이후에도 지속되어 신규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어려울 경우, 내년 3월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4월 12일 이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취업활동 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D-2)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상자는 고용허가제 송출국 국적 외국인 중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 전문인력(E-1~E-7)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해 외국인근로자(E-9)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유학생 중 외국인근로자로 선발되는 인력 규모는 시행 첫 해의 경우 전체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인 통산 5~6만명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이후 제도 운영 성과를 보아가며 선발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중된 현장의 인력난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상황을 고루 고려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운용 계획을 마련했다”며 “외국인근로자 도입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 변이 관련 입국금지 대상국가에 방문 이력 등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시기를 유예하고, 입국 전 예방접종 및 PCR 검사, 입국 후 시설격리 등 입국 전후 철저한 방역조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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