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쌀값 안정 최우선…청탁금지법은 내년 설 이전 개정”(종합)

  • 등록 2017-10-16 오후 3:18:43

    수정 2017-10-16 오후 3:19:11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농정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값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취임 100일(10월 10일)을 기념해 정부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쌀값이 15만원을 일단 넘겼지만, 안심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산지 쌀값은 이달 5일 기준 80㎏들이 한 가마에 15만 892원으로, 열흘 전인 지난달 25일(13만 3348원)보다 13.2% 올랐다. 농식품부는 이런 가격 상승이 정부가 역대 최초로 햅쌀 가격 형성 이전에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조기 발표하고, 2010년 이후 최대 규모인 37만t의 쌀을 시장 격리키로 한 정책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산지 쌀값 모니터링과 함께 내년부터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정부 보조금을 주는 ‘쌀 생산 조정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완화하는 등 쌀값 안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 제도 개선은 11월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될 것”이라며 “농·어민 바람과 요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학교 직원·언론인 등 공적 업무 종사자가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등을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각각 3·5·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당초 김 장관은 이 같은 법 규정이 농·축·수산물 수요 감소 등 업계 피해로 이어진다고 보고 올해 추석 전 제도 개선을 하려 했다. 하지만 조기 법 개정이 어려워지자 다음달 청탁금지법 담당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대국민 보고대회를 거쳐 개정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을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 별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는 농업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 재해 대응 개선 방안 및 축산업 근본 개선 대책 등도 올해 안으로 확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진행될 개헌 논의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금처럼 유지하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담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헌법 121조는 이 원칙에 따라 농지 소작 제도를 금지하고 농지 임대차 및 위탁 경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원칙을 보전하고 농업계 권익을 지키기 위한 헌법 조항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4일 임명 이후 살충제 계란 사태, 붉은 불개미 발견 등 각종 현안 돌파를 진두지휘했다. 쌀 수급 안정 및 닭고기 가격 공시, 축산 계열화 불공정 개선,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책 등도 주도적으로 발표했다.

김 장관은 “한국이 지난 13일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지만, 철새가 대거 날아오면서 최근 야생 조류 분변에서 다시 AI 균이 발견됐다”면서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AI와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안으로 문재인 정부의 농정 비전과 정책 과제를 담은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2018~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취임 이후 최근까지 매주 4회 이상, 총 57회 현장을 방문해 농정 현안을 직접 챙겼다. 김 장관은 “책상에서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토론해서 이뤄지는 농정 개혁과 시책이 되도록 발로 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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