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범에 1.5억원 손해배상 청구…국가유산청 "민사소송 제기"

전문기관 감정평가 결과 공개
1차 복구비 1억3100만원…2차 1900만원
  • 등록 2024-05-23 오후 4:17:45

    수정 2024-05-23 오후 4:17:45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낙서범에게 총 1억5000여 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이 청구될 전망이다.

23일 국가유산청은 경복궁 담장 낙서와 관련한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결과 1차 낙서 복구비용은 1억3100여 만원, 2차 낙서 복구비용은 1900여 만원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1·2차 복구비용을 합산한 금액은 1억5000여 만원(부가세 포함)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국가유산청은 6월에 1,2차 낙서범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낙서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문화재청은 2020년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낙서 등 훼손 행위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 및 비용 청구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사례는 관련 법 개정 후 첫 손해배상 청구 사례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신원미상의 남녀가 44m에 달하는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등의 낙서를 적었다. 다음날에는 신원미상의 행인이 경복궁 서쪽의 영추문 좌측에 스프레이 낙서로 담장을 추가 훼손했다. 2차 낙서 테러범인 20대 남성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1차 낙서범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훼손된 담장의 보존처리에는 레이저 세척기와 스팀 세척기, 블라스팅 장비 등 전문장비가 총 5일간 투입됐다. 장비 임차료 총액은 946만 원이다. 또한 방한장갑과 정화통, 방진복 등 소모품 비용으로 1207만 원이 들어 장비임차와 소모품 비용은 총 2153만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작업에는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100명 등 총 8일간 하루 평균 29.3인 규모로 투입됐다.

국가유산청은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궁궐 담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2차 보존처리를 지난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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