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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허은아(이하 국민의힘)·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메타버스진흥 3법이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을 통과하자 메타버스 업계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이 사실상 모호했던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다. 업계는 “산업 진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조승래 의원 안을 중심으로 병합 심사된 ‘메타버스진흥 진흥법’은 크게 총 7장 39조로 구성돼 있다. 전반적으로 메타버스를 산업으로 인정하고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국회와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이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최종 통과되는 것이지만 가장 까다로운 법안소위를 넘은만큼 법 제정까지 ‘7부 능선’에 오른 것이란 평가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레티지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475억 달러(한화 60조9000억원)였던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은 오는 2030년 6789억 달러(870조4800억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이 39.4%에 달한다.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메타버스 진흥법 제정에 팔을 걷어부치고 있는 이유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진흥법의 제1조에는 메타버스산업 진흥과 지원, 규제개선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6조에선 과기정통부가 메타버스산업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메타버스 기업들이 가장 고무적이라고 꼽은 내용은 업계 자율규제 항목이다. 자율규제 조항은 진흥법 제29조에 명시돼 있다. 메타버스 사업자가 과기정통부 장관 인가를 받아 설립한 협회를 통해 사업자 자체적으로 행동강령 또는 운영준칙을 정해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자율규제를 직접 제정하고 개정,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율규제와 비슷한 성격으로 ‘임시기준’(2조)도 법에 명시했다. 관련 법 근거나 기준이 없을 경우 메타버스기술 및 서비스에 임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최근 국내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 중인 A사 관계자는 “새 기술을 활용한 사업 분야에 법적 기준이 마련되고, 규제보다는 육성과 지원에 대한 움직임이어서 매우 고무적”이라며 “향후 본회의 통과시 도입될 자율규제 방향, 임시기준 제도 등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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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현실(XR) 기술 기업 버넥트도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확장성에 기대감을 표했다.
하태진 버넥트 대표는 “메타버스 진흥법이 제정되면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메타버스가 ‘로블록스’, ‘제페토’ 같은 소셜 가상현실(VR)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법을 계기로)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의 폭이 관련 하드웨어와 미디어 산업, 경제 등 보다 넓은 범위로 확장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이 아무리 진흥 측면이 크더라도 본질상 ‘법’인만큼 향후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도 생길 수 있어, 보다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균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인력 양성부터 시작해 산업체 지원, 조심해야 할 부분까지 망라한 만큼 범위가 넓지만, 법안 자체의 의미가 있다”며 “다만 (의도와 달리) 법 자체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는 요소도 있을 수 있는만큼, 다른 산업 및 법과의 연관성을 보고 (세부적으로 만들기 보다는)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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