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전세보증금 '먹튀'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한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의결
3년 이내 2건 이상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먹튀 대상
  • 등록 2023-02-15 오후 5:55:33

    수정 2023-02-15 오후 5:55:33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불한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대상은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다.

법안에 따라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공개된다. 최종 공개 여부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공개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안심전세’ 앱(ap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범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찍 하트
  • '곰신' 김연아, 표정 3단계
  • 칸의 여신
  • 스트레칭 필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