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4년 전 열린 이장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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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후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B(62)씨 집에서 그와 말다툼을 벌이고 몸싸움하던 중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018년 가을 이장 선거 출마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던 B씨에게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이장 선거에서 떨어졌고 B씨에게 악감정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4년 전 일을 떠올리고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왜 지지해주지 않았느냐”고 따지다가 B씨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온몸에 치명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이 매우 잔인해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충격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