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차이 여동생 성폭행한 오빠…‘징역 12년’ 항소했지만

초등생 여동생 5년간 성폭행해 유산까지
부모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외면
1심 선고 ‘징역 12년’에 항소했으나 기각
  • 등록 2024-02-01 오후 4:12:44

    수정 2024-02-01 오후 4:12:4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친여동생을 5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받은 징역 12년 선고에 대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29) 사건에 대해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경북 영주시 문수면의 주거지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친여동생 B양(당시 12세)의 저항에도 성폭행하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강간했다.

그는 “부모님께 말하면 죽여버린다”며 B양을 협박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은 성폭행 사실을 부모에 알렸지만 부모는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외면했다.

그러다 이 사실은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상담 중 범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B양 변호인 측은 “A씨가 5년 동안 주 1~2회 성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 등을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낮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1살 차이 나는 친여동생을 5년간 강간한 범행으로 원심 형이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가족들과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관계 당국의 판단에 따라 B양은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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