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휴학계 제출…의대 동맹휴학 확산 조짐

부산대 의대 528명 휴학 신청…전체 의대생 98%
이대 의대 280여명도 서면으로 '휴학 의사' 표명
교육부 “동맹휴학 불인정…허용 대학에 시정명령”
전날 의대생 1133명 휴학 신청…4명만 휴학 허용
  • 등록 2024-02-20 오후 5:24:14

    수정 2024-02-20 오후 7:09:33

[이데일리 신하영·김윤정 기자]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계획에 반발, 휴학계를 제출하려는 의대생들이 늘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 기준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대학은 총 7곳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사진=뉴시스)
20일 대학가에 따르면 부산대에선 의대생 528명이 이날 휴학계를 제출했다. 전체 의대생 590명 중 98.6%에 달하는 비율이다. 부산대 의대 비상시국 정책 대응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날부터 수업·실습 거부에도 돌입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의대 정원증원 정책이 강행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필연적으로 붕괴를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의대생들도 집단 휴학 움직임에 가세했다. 전체 의대생 284명 중 282명이 서면으로 휴학 의사를 표명한 것. 이화여대 관계자는 “이화여대 휴학 신청은 포털시스템을 통해 개별적으로 해야하는데 학생들이 서면으로 휴학원을 제출해 당장 접수하긴 곤란한 상황”이라며 “일단 학교 측은 학생들이 집단 휴학 의사를 표명했다 정도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이화여대 의대와 같은 동맹휴학 움직임은 다른 의대로도 확산할 전망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의대협) 소속 40개 의대 모두 동맹휴학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각 의대 학생회장은 학생들의 휴학계를 취합해 제출키로 했지만, 제출 시점은 학교별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도권 의대 관계자는 “20일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수일에 걸쳐 순차적으로 휴학계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에서 정한 학부모 동의나 지도교수 서명이 있더라도 의대 증원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하는 것은 휴학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학들이 학칙상 휴학 사유로 정한 병역·창업·임신·출산·육아 이외의 휴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 대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날 의대생 528명으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받은 부산대 관계자는 “학사일정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충분히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19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휴학 신청 현황을 취합한 결과 전국 7개 의대에서 1133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군 휴학(2명), 개인 사정 휴학(2명) 등 4명만 휴학이 허용됐다. 신청 요건·절차를 준수하고 휴학 사유도 인정받았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의대 증원 문제는 뒤로 물러설 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휴학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계는 신청이 반려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 의대 관계자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한 설득해보겠지만 학생들이 자유의사나 개인사유로 (신청 절차를 준수해) 휴학계를 내겠다면 사실상 막기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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