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국회 통과…적용대상과 시행시기는?

  • 등록 2014-12-29 오후 8:15:46

    수정 2014-12-29 오후 8:15:46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 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과 적용 대상, 시행 시기 등을 정리했다.

△부동산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격을 사업 시행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가격 상한 규제는 공공 택지와 국토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 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민간 택지 내 아파트에 한해 적용한다.

단, 분양가 상한제와 연동되는 수도권 민간 택지 내 주택 전매 제한은 과거와 같은 6개월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법률안 공포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민간 택지에서 개정법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3년간 유예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부담금을 매기는 개발이익환수제는 2017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이 제도는 올해 말 유예 종료가 예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새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법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도 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기준으로 전국 재건축 사업장 562곳 중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 있는 129개 구역(8만1000가구)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 주택 수 1→3가구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새 아파트 수는 기존 1가구에서 3가구로 늘어난다. 최근 집 여러 채를 가진 조합원의 현금 청산이 늘어나 조합의 사업비 부담이 가중된 것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이 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개발·뉴타운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해산 시기를 2016년 1월 31일까지, 지자체가 추진위의 사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한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로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주택 시장의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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