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보낸 돈 찾아준다'…예보, 착오송금 반환 시스템 개발 추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시행
수취인이 거부하면 소송까지 가야해 포기도 잦아
착오송금 반환제 도입, 구제 확률 높이고 편의도 향상
  • 등록 2021-05-27 오후 3:28:57

    수정 2021-05-27 오후 9:29:59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30대 김모 씨는 지인 결혼식에 가기로 한 친구에게 축의금을 부탁하며 계좌번호를 물었다. 계좌번호를 들은 김씨는 송금을 하면서 급한 마음에 스마트폰 키패드에서 ‘6’ 대신 ‘9’를 잘못 눌렀다. 김씨는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 은행에 문의를 했지만 은행측은 수취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는 있다고 안내를 받았지만 시간이나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생각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다.

오는 7월부터는 실수로 엉뚱한 곳에 은행 계좌를 통해 돈을 송금하면 돌려받기가 한결 쉬워진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서도 반환신청이 가능해져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시행일인 7월6일부터 바로 비대면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예보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PC로 신청을 받고, 보완한 뒤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 예보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에 신청 기능을 넣는다는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자금 이체 등 금융거래의 90% 이상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만큼 처음부터 인터넷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까지는 돈을 잘못 송금하면 은행을 통해 해결을 해야 했다. 송금자의 신청을 받은 은행은 송금을 잘못 받은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한다. 대다수의 수취인들은 은행의 연락을 받고 반환(신청 건수 대비 52.9%)을 해준다. 다만 평균 기간도 6개월이 걸려 피로도가 컸다.

은행의 안내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소송을 제기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착오송금 금액이 소액인데 비해 시간과 노력은 만만치 않았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12월 착오송금 반환제도의 근거가 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예보는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작되면 예보는 은행은 물론, 토스와 카카오페이 등에서 일어난 착오 송금도 반환을 도울 계획이다. 예보는 금융회사,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에서 수취인 정보를 받아, 수취인에게 전화·우편 등으로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 계좌를 안내하고 자진 반환을 권유하게 된다.

자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수취인이 돈을 반환하면 예보는 이 중 우편료, 차입이자, 지급명령 비용 등을 뺀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6개월 가량 걸리던 착오송금 구제가 2개월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예보는 소송 직전인 ‘지급명령 신청’까지만 지원할 뿐, ‘소송’은 하지 않는다. 착오 송금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지급명령에도 돌려주지 않고 버티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이 경우는 송금한 개인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 개인 소송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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