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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왕건명은 국내에서 학교를 다닌 뒤 지난 2016년 K리그 제주 유나이티드를 통해 프로 무대에 데뷔했다. 2018년부터 광주FC에서 뛰었지만 1년 만에 방출된 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중국 슈퍼리그 산시 창안SC에서 활동하고 있다. 화교 출신인 왕건명은 대만 축구 국가대표로도 발탁된 바 있다.
왕건명은 대만 국적으로 태어났지만 지난 2003년 모계 특례 규정에 따라 한국 국적도 취득했다. 이후 2012년 입영판정검사에서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 2017년 재검사에서도 신체 등급 1등급을 받았다.
왕건명은 모계 특례 규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특별 귀화와 다름없어 전시근로역에 편입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왕건명은 자신이 대만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어 현역 입대로 선수 생활이 제약되면 양국 간 외교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프로 구단에 소속돼 있어 입대할 경우 구단에 위약금을 내야 하는 등 사익 침해가 커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모계 특례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 국적자의 경우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국적 선택을 통해 병역 의무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특별 귀화자와 비교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병무청이 왕건명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병무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