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고' 견주 구속영장 신청

"남양주 살인견 견주 죄질불량…증거인멸 우려"
  • 등록 2021-07-21 오후 2:48:29

    수정 2021-07-21 오후 2:48:29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지난 5월 발생한 개물림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은 견주로 특정된 개농장주 60대 남성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시 대형견 습격 사망사건 현장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사진=뉴시스
21일 남양주북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과실치사, 증거인멸 교사, 수의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으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남양주시에서 60대 여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로 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또 처음 해당 대형견을 입양했다가 자신에 넘긴 지인 B씨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이 사건과는 별개로 자신의 개 농장에서 불법 의료 행위(수의사법 위반)를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직후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증거, 진술이 나온 후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구속영장 신청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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