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소리 기분 나빠” 통화하는 여고생 무차별 폭행한 50대男, 징역 6년

‘살인미수’ 50대, 징역 6년 선고
길 가는 여고생 다짜고짜 폭행
재판부 “살해할 의도 있었다”
  • 등록 2024-04-04 오후 5:03:52

    수정 2024-04-04 오후 5:03:52

사진=MBN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화 통화를 하며 길을 걷던 여고생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밤 10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인도에서 10대 여학생인 B양을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10여분 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B양의 대화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 착각한 A씨는 곧바로 B양에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인근 수리점에서 들고 온 철제 둔기와 주먹 등으로 30여 차례나 폭행했다. A씨는 가방끈으로 B양을 목 졸라 살해하려고 했으나 주변을 지나던 한 청년이 이를 막으면서 범행은 중단됐다.

폭행 대부분은 B양의 얼굴에 집중됐으며, 이 중 몇 차례는 A씨가 B양의 몸에 뛰어올라 짓밟는 식으로 이뤄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여학생이 나를 비웃는 것 같이 보였다. 웃음소리가 기분이 나빴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사진=MBN 캡처
재판에서는 “여학생이 욕을 해서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면서 “학생이 ‘잘못했다’고 해서 목에서 가방끈을 풀어줬다”고 자발적으로 범행을 멈췄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양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A씨에게 살해 의도가 명백히 있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수법,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목격자가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가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동기에도 참작할 만한 점이 없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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