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제품 사지마", "日여행 가는 매국노"…이러다 법적 처벌 받는다

`노노재팬` 등 불매운동 자체는 소비자 주권 행사
타인에 불매운동 강요할 경우 `업무방해죄` 여지
SNS 등서 `매국노` `친일파` 비난은 모욕죄 가능성
  • 등록 2019-08-20 오후 3:46:57

    수정 2019-08-20 오후 3:46:57

전국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조합장과 잎담배 생산 농민들이 지난 14일 대전역 광장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일본담배 불매운동을 결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전 서구에 있는 한 유니클로 매장에서 60대 A씨는 옷을 고르고 있는 다른 고객에게 다가가 “이 브랜드는 일본 제품인데 꼭 사야겠느냐”며 구입을 만류했다. 신고를 받은 대전 둔산경찰서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처럼 장기화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떤 행동까지는 합법적이고 어떤 행동은 불법인지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광범위한 불매운동으로 인해 자칫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적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소비자 운동은 상관없지만 자칫 현행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정 일본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플래카드 설치나 매장 앞 1인 시위 등은 상관 없지만 타인에게 불매를 강요할 경우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써 사람(법인 포함)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적시하고 있다. 이 때 핵심 요건인 위력은 폭행, 협박이나 사회·경제·정치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행동을 말한다. 특정업체 제품을 사지 말도록 타인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바로 이 위력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실제 이같은 일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유죄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당시 일부 신문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 일부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도 불매운동 열기가 뜨겁다. 최근 일본 여행 중인 사진을 올린 이들을 일부러 팔로우하고 공개 저격하는 SNS 계정이 등장하기도 했다. 해당 계정은 `일본 여행 가는 매국노 팔로우하는 계정`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불매운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매국노`나 `친일파` 등으로 비난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형법 제311조에 따라 모욕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만을 표현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무엇보다 SNS는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매국노라는 표현으로 특정인을 비난하는 것은 모욕죄 소지가 있다.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비방할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불매운동의 취지를 생각해서라도 남에게 강요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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