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주 최대 69시간 근로' 신호탄…野 "과로사 공화국"

연구회, 연장근로시간 '단위 확대' 방안 발표
'주'→'월 이상'으로…최대 69시간 근무 가능
野박용진 "피로사회 만들겠다는 선언" 비판
  • 등록 2022-12-12 오후 10:27:56

    수정 2022-12-12 오후 10:27:5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가 1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2일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오전 윤석열 정부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이 발표되었다”며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지금의 ‘1주’단위에서 최대 ‘연’단위로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만들어진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과 유연근무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향성”이라며 1주에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1주 평균 40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특정 주에 바짝 몰아서 갑자기 주 52시간을 일해도 단기 과로로 인정되는 것이 현행 노동부 고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2020-155호)”이라며 “실근로시간 단축을 어떻게 할지는 생각하지도 않는 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은 나라 전체를 산재 공화국, 과로사 공화국, 피로사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회의 권고안에 ‘임금체계 개편과 격차 해소’,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 등의 의미 있는 제안들이 있음에도 권고안 자체를 높이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연구회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발표’ 간담회를 열고 ‘근로시간제도’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연장근로 총량 관리안.(자료=미래노동시장연구회)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주52시간제’의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만 관리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 ‘분기 단위’ 등으로 폭넓게 늘려 관리단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연구회의 권고다.

동시에 연구회는 제도 개편으로 장시간 노동을 유도해 근로자의 건강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월 단위 이상에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하도록 하는 게 대표적인 방안으로, 만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이 마련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까지, 일주일 기준으로 최대 69시간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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