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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대거 추가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가상 화폐 거래소 A사는 거래소 법인 명의의 5개 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자 거래 대금 총 109억원을 입금받아 A사가 보유한 다른 은행 계좌로 전액을 이체했다. 이 자금 중 42억원은 다시 A사 대표, 33억원은 사내 이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옮겨졌다.
B거래소도 법인 명의로 된 4개 은행 계좌에 일반인 거래 대금 586억원을 받아 이 회사 사내이사 개인의 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했다. 이 자금은 또 다른 가상 화폐 거래소인 C사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3개에 나눠 입금됐다. 당국은 이렇게 이동한 자금이 C거래소의 특정 가상 화폐를 집중적으로 매입해 시세를 일시적으로 띄우는 등 ‘작전’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도 해당 거래소를 검찰 및 경찰에 통보했다. FIU 고위 관계자는 “검·경 수사 결과, 이런 거래소는 횡령이나 배임, 유사 수신 행위 규제법 위반 등 여러 가지 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의심이 가는 사례일 뿐인 만큼 수사해 봤더니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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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방식의 소비자 보호 조처는 일반 금융 상품보다 수준이 훨씬 미흡한 것이다. 예를 들어 증권의 경우 증권 투자자가 주식 매수 등을 위해 증권사에 일시적으로 맡긴 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이 전액을 재예치 받아 보관 및 관리한다. 투자자가 산 주식도 한국예탁결제원이 맡아 보관한다. 이는 가상 화폐를 매입하기 위해 사설 거래소에 입금하는 투자자 자금과 이들이 맡긴 가상 화폐를 거래소 임의로 관리하는 것과는 딴판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가상 화폐 거래소의 불법 운영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은행에 의심 거래를 점검해 보고하라고 한 만큼 향후 이런 사건이 쏟아질 것”이라며 “만사 제쳐두고 분석해서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