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수 용인시 도시정책실장은 27일 냉동창고 건립과 관련한 주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관련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기존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이미 상실돼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수 실장은 “해장지역(수지 동천동) 1990년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로 결정된 곳으로, 세부조성계획으로 창고만 입지 가능한 부지”라면서 “2014년 4월 8일과 15일 각각 냉동창고 목적으로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가 완료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착공이 되지 않는 등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 8월 23일 건축 증축 목적의 건축 변경 허가가 신청되고, 올해 6월 8일에는 당초사업기간을 2024년 2월 28일로 연장하고 건축 증축을 목적으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가 신청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용인시는 이번에 접수된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서를 반려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동천동 냉동창고 신청부지는 1990년도에 ‘창고’ 목적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로 결정된 부지”라면서 “도시관리계획 상 창고만 입지가 가능한 부지이기 때문에 창고목적의 허가가 신청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작년 3월 부터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통해 동천역 주변을 개발하고자 노력했지만 토지주들의 이해관계 등 여러 난관에 부딪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백 시장은 “중장기적 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 만이 아닌 지구단위계획 등 다양한 방식의 개발 방안을 검토해 시민과 약속한 동천역세권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