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중처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무산에…“참담한 심정”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12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경제 6단체 공동성명 발표…“1월 27일 전까지 통과시켜달라”
  • 등록 2024-01-09 오후 5:11:52

    수정 2024-01-09 오후 5:12:27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9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고 공동성명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7일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은 9일 국회 본회의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경제계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답답함을 호소한다”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를 요청하면서 더 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이들은 “법 시행을 유예하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며 반대하는 노동계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국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1월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토마토에 파묻혀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