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울 자신 없어”…5세 아들에 이불 덮어씌운 엄마, 유서엔

유치원서 “공격성 높아” 말 들은 후 범행
극단적 선택하며 유서엔 “아들 데리고 간다”
10년 전부터 우울증…法 “심신미약 사유 아냐”
  • 등록 2024-02-20 오후 5:31:50

    수정 2024-02-20 오후 5:31:50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5살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20일 수원고법 형사3-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해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핵심 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전 7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기안동의 주거지에서 잠자던 아들 B군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씌워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공격적 행동을 자주 하는 아들 양육에 부담을 느끼던 중 범행 전날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으로부터 “B군이 공격성과 폭력성이 강하고 주의가 산만하다”는 말을 듣자 “잘 키울 자신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너무 힘들다. B군은 내가 먼저 데리고 간다”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A씨의 남편이 아들이 다닌 유치원으로부터 “B군이 등원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후 다시 집을 찾았다가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살았지만 B군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A씨는 10여 년 전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해 온 점 등을 들어 A씨 측 변호사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3년 전부터 아들과 함께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고 6~7개월 전부터는 거의 매일 이같은 생각을 했다”는 A씨의 경찰 조사 진술을 바탕으로 ‘심신미약’을 형 감경사유로 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설령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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