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투세 2년 유예…대주주 양도세 단계적 폐지해야"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거래세 익숙 투자자에 양도세 전면과세 수용성 낮아"
"금투세 2년 유예하고 시장상황 보고 결정해야"
  • 등록 2022-05-02 오후 3:42:04

    수정 2022-05-02 오후 3:42:04

[이데일리 원다연, 세종=임애신 기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정도 유예해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양도소득세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정도 유예하고 시장상황을 보고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거래세도 낮추자고 했고,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세 폐지는 대폭 완화하되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개인 투자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일정 수준의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장 내년부터는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예정돼 있다.

내년부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같은 상황서 추 후보자는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 과세를 유예하되, 존치되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과세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완화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힌 것이다.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부터 소액주주 등에 모두 과세되는데 최근 주식시장 둘러싼 여건이 불확실성이 커져있다”며 “여전히 우리 투자자들은 거래세에 익숙한데 시장 상황이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에 수용성이 높지 않다고 파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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