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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취임 일성으로 `공정 경쟁질서 확립`을 외친 윤석열 호(號) 검찰의 칼끝이 일본 기업들을 첫 타깃으로 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여년 동안 국내 시장에서 납품 담합을 벌이다 적발된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담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검은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에 내려 보냈고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기관 고발의 경우 공식발표 뒤 고발장을 작성해 실제 대검 접수까지 통상 한 달 가량 소요됐다. 때문에 대검이 관할 및 수사력 등을 고려해 사건 접수 이후 1~2일 내 배당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검찰수사가 늦게 이뤄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공정위가 사안의 심각성과 죄질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검찰 고발을 먼저 실시함으로써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의 국내 담합 행위는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다. 공정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4개국의 28개 사업자를 찾아내 1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이 기간 적발한 9건에 일본 업체는 빠지지 않고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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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이 참에 검찰이 여타 일본 소재·부품·장비업체까지 범위를 넓혀 대규모 담합 비리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