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과협회-SPC그룹, 적합업종 권고사항 두고 신경전(종합)

23일 오전 11시 중소기업중앙회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
SPC “적법절차에 의거 경영” 반박
  • 등록 2014-07-21 오후 6:21:31

    수정 2014-07-21 오후 6:21:31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한제과협회과 SPC그룹이 중기적합업종 권고사항 실행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대한제과협회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리바게뜨의 부도덕성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는 “중기적합업종 합의를 성실히 따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한제과협회는 “파리바게뜨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등 동네빵집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제과협회는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내 동네빵집인 루이벨꾸과자점 인근 300여m 안에 파리바게트가 입점, 동반위의 500m 이내 출점자제 권고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 김포시 이상용베이커리, 전남 광양시 숨쉬는빵 등 동네빵집 인근에도 파리바게뜨가 출점하는 등 전국적으로 민원이 발생 중이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계열사 삼립식품을 통해 ‘잇투고’라는 새 빵집 브랜드를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과제빵업종으로 신규 등록하기도 했다. 대한제과협회는 이를 두고 “동반위의 대기업 신규 진입자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SPC 측은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4분기부터 프랜차이즈간 거리제한(500m)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따라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기적합업종 권고사항인 500m 거리제한도 폐지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SPC는 △올림픽공원 내 점포 문제는 동반위와 협의 중인 사안이고 △전남 광영시 점포는 건물주 명도에 따른 ‘영업구역 내 이전’에 해당, 동반위 권고안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 김포시 점포는 ‘신도시 및 신상권’에 해당, 관련 서류를 먼저 접주하면 오픈이 가능하다는 권고안을 따른 것이라며 대한제과협회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SPC는 “‘잇투고’ 역시 패스트푸드업종으로 수정 등록한 간편식 매장”이라고 대한제과협회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좀비들 중 돋보이는 '미모'
  • 아이언맨 출동!
  • 아스팔트서 왜?
  • 한혜진 시계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