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천특화시장 화재 금융지원…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 등록 2024-01-24 오후 5:22:41

    수정 2024-01-24 오후 5:22:41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서천특화시장 대형화재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22일 오후 11시 8분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227개가 탔다. 대응 2단계를 발령해 두 시간여만에 큰 불길을 잡은 소방 당국은 23일 오전 3시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오전 6시 44분께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잔불 정리 작업 중인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사진=충남소방본부/연합뉴스)
금융위는 서천특화시장 대형화재에 따라 즉각적으로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화재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겨울철 화재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피해 국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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