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 서경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
A씨가 주문한 배달 음식은 초밥, 햄버거, 맥주, 커피, 디저트 등 다양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A씨가 운영하는 옷가게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이고,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A씨는 “드라마 배경 장소로 사용할 식당을 섭외 중”이라며 협찬비를 요구했고, 이에 속은 식당 사장은 A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