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할게요"…50차례 배달 음식값 '먹튀'한 30대 여성

  • 등록 2023-04-17 오후 6:33:49

    수정 2023-04-17 오후 6:33:4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달앱(애플리케이션)으로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부산지법 형사6단독 서경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 배달앱을 통해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주문한 뒤 돈을 내지 않아 음식점에 207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주문한 배달 음식은 초밥, 햄버거, 맥주, 커피, 디저트 등 다양했다.

A씨는 배달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 대금을 곧 송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에서 “A씨가 운영하는 옷가게 종업원들에게 음식을 먹도록 한 것이고,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금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21년 4월 부산 해운대구 소재 돈가스 전문점에서 자신을 한 종편 방송 프로그램의 작가라고 소개하며 두 차례에 걸쳐 협찬금 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드라마 배경 장소로 사용할 식당을 섭외 중”이라며 협찬비를 요구했고, 이에 속은 식당 사장은 A씨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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