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안경테 200만원'…허위보도 혐의 기자 2명, 檢 송치

종로경찰서, 인터넷매체 기자 2명 명훼 혐의 적용
조국 전 장관 "중저가 국산 안경인데 허위사실 보도"
  • 등록 2020-12-21 오후 3:25:22

    수정 2020-12-21 오후 3:25:2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0만원대 안경테’를 착용했다는 기사를 쓴 기자 2명이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월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5일 한 인터넷 매체 소속 기자 2명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기사는 ‘11개 범죄 혐의 정경심, 200만원대 안경쓰고 법원 출두’라는 기사로, 조 전 장관은 지난 9월 2명을 형사고소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정경심 교수가 착용해온 안경은 ‘린드버그 혼’도 아니며 200만원대 안경도 아니다. 중저가 국산 안경이다”라고 언급했다.

또 “기자 2명은 허위사실을 보도하기 이전 고소인 또는 변호인단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며 “손해배상 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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