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 다시 논의해야" 수도권 규제해소 칼 빼든 이재준 수원시장

민선8기 출범 1년 언론브리핑서 규제해소 일성
수원 재정자립도 20년새 89%→46%로 반토막
과밀억제권역 과도한 기업 세율부터 개정 추진
  • 등록 2023-06-01 오후 5:51:55

    수정 2023-06-01 오후 5:51:55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민선 8기 출범 1년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제 우리나라도 1982년 제정된 수정법(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 민선 8기 출범 1년을 앞두고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말이다.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시는 한 때 삼성전자 등을 위시한 강한 재정력을 자랑했지만, 작금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수원시에 따르면 2000년 수원의 재정자립도는 89%로 당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50.6%보다 무려 40%p 가까이 높았다.

하지만 2023년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45%) 수준인 46%로 20여 년 사이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

세입을 시정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인 재정자주도의 경우 55.7%로 전국 평균(69.6%)은 물론, 경기도 평균(69.1%)보다도 14%p가량 낮은 상태다.

이재준 시장은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수정법을 지목했다.

이날 이 시장은 “수원은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한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 기업을 운영할 때 세금을 몇배나 더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이 수도권 1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28.9%가 “5년 내 비수도권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들 기업의 37.7%는 ‘세제 감면이나 공제 등 세제혜택’ 등 정책지원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재준 시장은 “이처럼 수정법은 기업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1970~80년대 프랑스,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도 수정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과도한 세율부터 상식적인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을 낮추고 나아가 수정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와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준 시장 브리핑의 키워드는 ‘경제’와 ‘하나의 수원’이었다. ‘경제’는 11번, ‘하나의 수원’과 ‘참여’는 5번을 언급했다.

시민 참여가 필요한 정책·사업으로 모바일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수원새빛돌봄’, 마을 곳곳에 조성하는 ‘손바닥정원’, 재난에 대응하는 ‘새빛 안전지킴이’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제 수원은 우리 삶 주변의 안전, 건강, 풍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시민 모두의 삶을 지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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