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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최종 합의한 예산부수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담뱃세 인상이다. 여야의 합의로 당장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 여야는 이에 더해 추후 물가 상황에 따라 가격이 더 오르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도 국회 차원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담뱃값이 추가로 더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흡연 경고그림은 일단 빠졌다. 여야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른 경고그림 도입을 두고 추후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던 바 있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稅) 혜택은 다소 늘어난다.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대표적이다.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세금을 자체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크다. 국회 관계자는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정부가 1년에 한 달 이상 월세액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제대상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2년 연장된다. 현재 근로소득자들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15% 공제율), 체크카드(30%), 현금영수증(30%)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추후 2년간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40%로 10%포인트 올라간다. 근로소득자들은 신용카드 등을 가장 기본적인 공제항목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중산층 직장인들이 직접적으로 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얘기다.
막판 쟁점이었던 가업상속공제 확대도 현재 매출액 상한기준 3000억원 기업에서 5000억원으로 오른다. 가업상속이 그만큼 더 수월해지고 빈번해질 수 있다. 특히 대기업에 못지않은 전문성을 가진 이른바 ‘히든챔피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기업들은 다소 세 부담을 더 안게 된다. 여야간 최대쟁점이었던 법인세 부분은 대기업의 연구개발(R&D)세액공제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식으로 합의됐다. R&D세액공제의 당기분 방식은 당해연도 R&D 비용에 공제율을 곱해 공제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됐다. 현재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4~5년차의 공제율은 10~25%, 중견기업은 8%, 일반기업은 3~4% 수준이다.
배당소득증대세제와 함께 ‘최경환표’ 3대 패키지 세법으로 불렸던 이른바 사내유보금 과세(기업환류소득세제)도 도입된다. 대기업들은 당기소득 중 일정액에서 투자·임금증가·배당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세율로 추가로 과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