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최종타결‥내년부터 담뱃값 2천원 오른다

담뱃세 2천원 인상 최대관심‥물가연동제도 검토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등 서민 위한 변화도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확대‥사내유보금 과세도
  • 등록 2014-12-02 오후 6:24:33

    수정 2014-12-02 오후 6:30:33

2일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우윤근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최종 합의한 예산부수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담뱃세 인상이다. 여야의 합의로 당장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 여야는 이에 더해 추후 물가 상황에 따라 가격이 더 오르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도 국회 차원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담뱃값이 추가로 더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흡연 경고그림은 일단 빠졌다. 여야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른 경고그림 도입을 두고 추후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던 바 있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稅) 혜택은 다소 늘어난다.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대표적이다.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세금을 자체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크다. 국회 관계자는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정부가 1년에 한 달 이상 월세액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제대상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 부담도 줄어든다.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한시적으로 3년간(2014~2016년) 비과세되고, 오는 2017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2년 연장된다. 현재 근로소득자들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15% 공제율), 체크카드(30%), 현금영수증(30%)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추후 2년간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40%로 10%포인트 올라간다. 근로소득자들은 신용카드 등을 가장 기본적인 공제항목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중산층 직장인들이 직접적으로 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얘기다.

막판 쟁점이었던 가업상속공제 확대도 현재 매출액 상한기준 3000억원 기업에서 5000억원으로 오른다. 가업상속이 그만큼 더 수월해지고 빈번해질 수 있다. 특히 대기업에 못지않은 전문성을 가진 이른바 ‘히든챔피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으로부터 ‘부자감세’ 논란을 빚었던 정부의 배당소득증대세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경감받게 된다.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14%에서 9%의 원천징수세율로 인하되고,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25%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대기업들은 다소 세 부담을 더 안게 된다. 여야간 최대쟁점이었던 법인세 부분은 대기업의 연구개발(R&D)세액공제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식으로 합의됐다. R&D세액공제의 당기분 방식은 당해연도 R&D 비용에 공제율을 곱해 공제되는 식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됐다. 현재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4~5년차의 공제율은 10~25%, 중견기업은 8%, 일반기업은 3~4% 수준이다.

배당소득증대세제와 함께 ‘최경환표’ 3대 패키지 세법으로 불렸던 이른바 사내유보금 과세(기업환류소득세제)도 도입된다. 대기업들은 당기소득 중 일정액에서 투자·임금증가·배당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세율로 추가로 과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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