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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2월15일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설명하며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
그는 “최근 내부통제 실패 등 제도적 이슈들이 꼭 위규에 따른 제재까지는 이어지지 않더라도 일종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더 고도화된 다른 시스템들을 해당 수감기관에 권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 해당 업권의 내부통제, 개별적인 운영업무처리 시스템 향상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관장 입장에서는 제재 건이 적다고 (직원들에게) 너무 질책하지 않고 서비스적 관점에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정책목표”라고 했다.
중소형 저축은행이더라도 잠재리스크가 있는 곳이라면 예보와 공동 검사를 나가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엔 예보와 공동검사를 벌이고 있다. 예보는 예금보험사고 위험 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엔 7개 저축은행에 공동검사를 나갔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업무 기본방향 및 운영계획으로 “정기검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는 수시검사를 통해 적시 대응하겠다”고 금융위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올해 정기검사 29회, 수시검사 573회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각각 3회, 27회 많은 수치다. 한은 및 예보와의 공동검사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