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030200) 안팎에서는 현대차가 KT 경영에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한 행정 검토를 시작하는 등 화두가 되고 있다.
무슨 일인데?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KT의 국민연금 지분율이 지난달 20일 기준 8.53%에서 7.51%로 1.02%포인트(P) 감소하면서, 기존 2대 주주였던 현대차그룹(현대차 4.75%·현대모비스 3.14%)이 지분율 7.89%(현대차 4.75%·현대모비스 3.14%)로 KT 1대주주로 올랐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2022년 KT와 자사주 교환 방식으로 상호 지분을 취득한 바 있다. KT 자사주 약 7500억원(7.7%)을 현대차 4456억원(1.04%), 현대모비스 3300억원(1.46%) 자사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상호 지분을 취득했다.
현대차그룹, KT 경영에 나설 가능성 적어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KT 최대주주로서 KT 경영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예전에도 2대 주주였던 NTT도코모가 한 때 국민연금보다 지분이 많아 일시적으로 1대 주주가 된 적이 있었지만 국민연금이 KT주식을 더 사서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갔다”고 말했다.
일본 통신사인 NTT도코모 지분 5.46%는 2022년 6월 신한금융이 매입했다. 신한금융은 여기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KT 지분 0.02%를 더해 총 5.48%의 지분을 확보했다.
정부, 행정 검토중…과기정통부 공익성 심사받나
국민연금의 KT 지분 매각으로 현대차그룹이 어부지리 1대주주가 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기간통신사의 최대주주가 바뀌면 공익성 심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최대주주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이런 경우 때문에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현대차그룹과 국민연금 사이에 지분 차이가 적지만 일단은 신고를 하는게 맞다”면서 “신고이후 현대차그룹이 지분을 매각하거나 국민연금이 더 사게 되면 정부의 최대주주변경심사와 공익성심사를 받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학으로 말하면 원인 행위가 사라져 심사 철회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른 시일 내에 현대차그룹이 지분을 팔거나, 국민연금이 지분을 더 사지 않으면 현대차그룹이 국내 최대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KT는 “현대차그룹과 상호 이익 극대화를 위한 사업협력 강화는 지속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