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6001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 환경 등을 단속한 결과 총 8만 3149건의 위해요인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대비 19.1% 증가한 수치다.
안전처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위해 요인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 및 단속을 하고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초등학교 주변 교통법규 위반, 불법 광고물 설치, 식재료 유통기간 경과 등 위해 요인은 2015년 상반기 5만 3930건, 지난해 6만 9804건, 올해 8만 314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신·변종업소 등 불법영업행위, 청소년 출입·고용위반 및 유해식품 판매 등 ‘청소년보호법’ 관련 불법행위 3309건을 단속했다. 지난달 16일 강원도 홍천군의 A초등학교 200m 이내에서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건물주가 형사입건 되기도 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및 불법주정차,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미준수, 통학차량 미신고 운행 등 총 6만 1386건을 단속했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미신고 광고물·현수막 등 1만 8391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6300만원, 과태료 47억 8800만원을 부과했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지속적으로 범정부차원의 특별 안전점검,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횡단보도는 이렇게 건너요”(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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