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역 성과급 기준 바뀔까…다음달 기금위 주목

''3년 평균'' 운용수익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넘어야
작년 금융부문 수익률 -8.24%…작년 CPI상승률 5.1%
"운용역 성과급 지급 최소기준 삭제" 가능성 제기
바뀐 규정 소급 적용…"성과평가 원칙 사라져" 비판
  • 등록 2023-08-31 오후 7:21:11

    수정 2023-08-31 오후 7:21:11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다음달 14일 열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운용역 성과급 지급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3년간 평균 운용수익률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해야 성과급이 나오는데, 이 최소기준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 다만 이 경우 바뀐 규정을 소급 적용해야 해서 성과 평가 관련 원칙을 훼손한다는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3년 평균’ 운용수익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넘어야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4일 열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운용역 성과급 지급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내용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에서 우선 심의된다. 이어 실무평가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순서로 논의를 거친다.

앞서 국민연금이 공시한 2021년도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을 보면 성과급 지급 최소기준 달성 여부는 지난 3년간 운용수익률과 3년간 물가상승률로 결정한다.

국민연금기금의 최근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면 성과급 지급을 위한 최소기준을 층족하는 것이다. 이 경우 성과지수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이 결정된다.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은 △목표성과급(60%) △조직성과급(20%) △장기성과급(20%)으로 구성된다. 최대 성과급 지급률은 운용본부 전체 기본급 총액의 130%다.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체계 (자료=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목표성과급은 운용본부 전체 성과의 목표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모든 직군에 지급한다. 조직성과급은 운용체계 개선을 위한 조직 전체의 노력도를 평가해서 모든 직군에, 장기성과급은 장기성과 창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다.

“성과급 지급 최소기준 삭제”…“원칙 사라져” 비판

다만 작년에 물가상승률이 높았고, 운용수익률이 낮았던 만큼 성과급 지급을 위한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운용역 성과급 지급 기준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민연금기금의 작년 한 해 자산군별 수익률을 보면 △국내 주식 -22.76% △해외 주식 -12.34% △국내 채권 -5.56% △해외 채권 -4.91% △대체투자 8.94%로 집계됐다. 이를 다 합친 금융부문 수익률은 -8.24%다.

국민연금기금 자산군별 수익률 (자료=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또한 올 한 해 수익률(잠정치, 연환산)을 보면 △국내 주식 17.12% △해외 주식 17.24% △국내 채권 3.90% △해외 채권 6.92% △대체투자 5.01%다. 이를 다 합친 금융부문 수익률은 9.58%다.

통계청을 보면 작년 한 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 동월대비)은 5.1%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각 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 동월대비)은 △1월 5.2%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6월 2.7%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제 곧 9월이 되면 올해 남은 기간이 4개월 정도 밖에 없다”며 “올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운용수익률을 계산하면 내년 성과급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급이 안 나오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유출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이에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해야 한다는 성과급 지급 최소기준을 삭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경우 바뀐 규정을 소급 적용해야 해서 성과 평가 원칙을 훼손한다는 문제가 있다.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성과급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성과급보다 기본급을 높이는 게 인력유출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며 “게다가 성과급을 올리기 위해 관련 규정을 바꿔서 소급 적용하면 기존 원칙을 갑자기 뒤흔든다는 점에서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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