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늦게 받는다? 국회 연금특위 "노후소득 보장 방안 담겨야"

"재정 안정화 방안 첫 제시…소득보장 빠져" 지적
특위, 이르면 이달 말부터 연금 개혁 공론화 채비
  • 등록 2023-09-04 오후 4:48:33

    수정 2023-09-04 오후 7:25:01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내고 늦게 받는다’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 초안을 내놓은 데 대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 구조 개혁 방안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정책 논의를 중간 보고하기 위해 국회에서 진행된 특위 전체회의에선 지난 1일 재정계산위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개혁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재정계산위가 제시한 안을 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최장 68세까지 각각 조정하는 시나리오가 담겼다.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 모두 연금 개혁안에 노후소득 보장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후소득 보장을 정비하자는 데 합의가 있었는데 (노후소득 보장안이 빠진) 이번 재정계산위 결론은 사실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민연금공단을 살리기 위해 개혁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연금 개혁 이전에 국가가 지급 보장을 선언하면 개혁 진행이 원만하고 확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안엔 국민연금만 아니라 연금 전반적 구조 개혁 방향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 특위의 판단이다. 앞서 특위는 지난 2월 우리나라 연금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 다층 구조로 이뤄진 것을 고려해 모수 개혁에서 구조 개혁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재정계산위의 초안은) 모수 개혁 중심으로 논의해 한계가 있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까지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공청회 논의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한정돼 있다”고 봤다.

특위 지적에 대해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최종안이 아니다”라며 “재정계산위에 추가 논의를 요청했고, 재정계산위가 정부에 자문안을 보내면 추가적으로 국민과 국회 의견을 들어 10월 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자문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초안은)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수치가 처음으로 제시돼 종전 보고서에 비해 진전됐다”면서도 “연금개혁을 놓고 재정 불안정과 노후소득 불안을 각각 강조하는 두 흐름이 있는데 한 쪽 주장만 담긴 개혁 방안은 국민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수용성이 떨어져 가능한 양쪽 의견을 담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특위는 지난 5월부터 이어진 민간자문위의 구조 개혁 관련 정책과제 논의를 이달 말 마치는 대로 국민을 대상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특위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10월 정부의 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제출과 별도로 국민 공론화를 위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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