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병을 통해 케이티엠하우스는 소멸하고, KTH가 존속회사로 남게 된다. 회사 측은 “합병 완료 시, 합병회사의 최대주주지분은 63.7%에서 67.04%로 변동되며 최대주주 변경은 없다”며 “합병을 통해 궁극적으로 주주환원을 위한 안정적인 배당가능이익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KTH 보통주 대 케이티엠하우스가 1 대 13.3042618이다.
합병계약일은 이날이며 합병기일·합병등기예정일은 내년 7월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