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막대로 선거벽보 훼손한 중학생 덜미

서초경찰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A군 붙잡아
촉법소년에 해당…경찰,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
  • 등록 2021-04-06 오후 4:23:59

    수정 2021-04-06 오후 4:23:5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버스정류장에 부착된 서울시장 후보들의 벽보 옆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13)군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일 A군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친구와 걸어가다 자랑 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마쳤고, 곧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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