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낮추는 대신 관리비 올려"…전·월세 신고제 앞두고 '꼼수계약' 성행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이달 말로 종료, 정부 단속 시작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이상 계약은 신고 의무화
보증금 낮추고 월세 대신 관리비 2~3배 올려 '꼼수 계약'
  • 등록 2023-05-10 오후 6:49:44

    수정 2023-05-10 오후 7:36:15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는 29만원인데 대신 관리비가 좀 있어요. 15만원이에요. 주인분이 임대업자 신고를 하지 않기를 원해서 월세를 싸게 받는 대신 관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네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빌라촌에서 공인중개소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길 원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꼼수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31일까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끝내고 다음 달 1일부터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2020년 7월31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3법)에 따른 것이다. 2021년 6월1일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지난해 6월 말 종료했지만 당시 새 정부 출범 직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어 1년 연장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월세 신고제 신고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가 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따라 그동안 시세가 정확하지 않던 전·월세를 더 투명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꼼수 계약’을 통하면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몇 배씩 높여 받는 것인데 관리비 명목이지만 수도, 전기, 가스 등은 임차인이 별도로 내야 하는 사례가 많아 사실상 월세 일부를 관리비로 충당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구로구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30대 B씨는 “보증금 5000만원에 40만원짜리 반전세에 살고 있었는데 계약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하려 하니 월세를 29만원으로 낮추고 관리비를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여달라고 해서 차라리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리비라고는 하지만 전기나 수도 가스도 모두 다 따로 내야하고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라 따지고 보면 월세를 쪼개 내는 것”이고 전했다.

정부는 이 같은 꼼수 거래를 막기 위해 관리비 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단지별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리비 세부내역 의무 공개 대상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이보다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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