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7일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방만경영 행태 500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면합의 등으로 정부가 권고한 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초과해 임금을 과다 인상하거나, 사업비 등 예산집행 잔액을 이사회 승인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건비로 임의 집행한 후 은폐하는 등의 방만 집행 사례는 320여건에 달했다. 이렇게 낭비된 예산은 1조2055억원에 이른다.
항목별로는 △인건비·복리후생비 부당편성 및 집행(7600억원) △성과급·퇴직금·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편성 및 집행(4020억원) △불필요한 조직운영에 따른 예산낭비(400억원) △직무관련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35억원) 등이다.
관리·감독 분야에서는 주무부처의 소홀한 업무 처리 사례가 40여건 발견됐다. 금융위원회 등은 경영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느슨하게 감독하고 있었고, 특히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결과와 예산·성과급 간 미연계로 실효성이 저조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원인으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의식 결여 및 견제기능 미흡 △규정과 절차를 무시·경시 △부실사업 강행 등 내실없는 무리한 외형확대 △주무부처의 소극적인 감독과 허술한 제도 등 4가지를 꼽았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과거 정부가 초기에는 공공기관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관성과 개혁 의지가 약해져서 오히려 공기업의 확대와 부채 증가만 초래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결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부채과다·방만경영의 우려가 있고 파급효과가 큰 한국전력 등 20개 공기업과 기업은행 등 13개 금융공공기관, 그리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감독부처를 대상으로 지난 2~6월 실시했다. 또 서면자료 분석을 토대로 비위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22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감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