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일 子, 인터넷으로 넘겨버린 20대 부모 “아기 생사불명”

  • 등록 2023-12-07 오후 8:25:12

    수정 2023-12-07 오후 8:25:1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생후 8일 밖에 안 된 아기를 넘긴 20대 부모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사진=게티 이미지)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5일 서울시 모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한 뒤 아기의 친부이자 당시 남자친구였던 B씨와 공모해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에서 딸을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게 돼 출산 8일 만인 이듬해 1월 2일 서울 강북의 한 카페에서 성인남녀 3명을 만나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와 동행한 것으로 파악돼 함께 입건됐다.

이번 사건은 2015년~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2천여 명 중 1%인 20여 명에 대한 사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화성시가 아동의 안전 확인에 나섰지만 아기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6월 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4개월이 넘는 수사를 펼쳤으나 A씨로부터 아기를 넘겨받은 3명에 대한 신원은 여전히 특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아기의 생사도 불분명한 상태다.

당초 이번 수사의 유일한 단서였던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과거 모바일메신저 대화 내역을 복구하는데 성공하며 수사의 물꼬가 트는듯 했다. 그러나 아기를 데려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계정이 이미 오래 전 탈퇴한 것으로 나타나 가입자 정보 파악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아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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