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엔케이맥스(182400)에 대해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지연공시 2건 등 공시 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