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소송 건 작가 정보라 “시간강사 위한 판례 만들 것”

지난 4월 퇴직금 및 수당청구 소송 제기
승소 가능성 적지만, 강사노동 인정 기여 바라
31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측과 기자회견
  • 등록 2022-08-30 오후 7:04:58

    수정 2022-08-31 오전 8:54:07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소설집 ‘저주토끼’로 지난 4월 부커상 국제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퇴직금 및 수당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정 작가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번 소송 제기와 관련, “비정규직 강사로서 이번 재판이 선례가 돼 다른 대학 강사의 고용 안정과 노동 인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승소 가능성은 전무하지만 소송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라 작가(사진=연합뉴스).
정 작가에 따르면 지난 4월 연세대를 상대로 퇴직금 및 수당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0년 이상 학교 시간강사로 근무했지만 지난해 12월 강사직을 그만둔 이후 퇴직금과 연차 및 주휴 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 퇴직 후 연세대로부터 퇴직금은 물론 주휴·연차 수당 등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게 정 작가의 입장이다.

1심 재판은 3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며 재판에 30분 앞선 10시에 정 작가와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갖는다.

정 작가는 “소를 제기한 후 학교 측으로부터 ‘2022년 1학기 퇴직 강사의 경우 IPR계좌(퇴직금 적립 계좌)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지난해 퇴직했기 때문에 해당 안내의 대상자도 아니며 계좌 개설 관련된 안내도 이전까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대학은 1주에 5시간 이상 강의한 강사에 대해 퇴직금 지급 의무를 갖는다.

또한 정 작가는 강사로 근무하는 기간 중 발생한 연차·주휴 수당에 대한 지급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3월부터 이 대학 노어노문학과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그는 러시아어1(3학점), 러시아 문학(3학점), 러시아문화체험(3학점) 등 한 학기 평균 9학점 규모의 강의를 진행했다. 한 학기의 표면적 노동시간은 총 49.5시간이지만, 그가 소속된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측 추산에 따르면 강의와 강의 준비 등을 합친 그의 한 학기 노동시간은 230.5시간 안팎이다.

정 작가는 “강사의 경우 수업 외에도 중간고사·기말고사 출제, 감독, 채점, 성적입력 등 업무가 있는데 이를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정보라 작가는 재직 기간 중 연구실적도 많고 신규 강좌 개발 등 학과 업무를 수행했다”며 “재직 기간 중 무려 6번이나 총장으로부터 우수상을 받을 만큼 성실하게 강의를 준비했다. 재판부가 이 결과를 검증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강의시간 외 강의관련 노동시간 인정 기준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작가는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연세대에서는 그가 유일한 조합원이어서 소송비용을 혼자 부담해야 한다. 소송을 이긴다 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정 작가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비정규직 강사로서 하는 노동 운동의 일환”이라며 “나는 해직 강사도 아니고 생계를 위협 받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소송을 장기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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