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지난 1월∼3월까지 3억2000만원 상당의 5만 원권 위조지폐 6374매를 제조해 유통 판매하거나 마약 구매와 같은 불법 거래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총책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실제 지폐 재필의 종이에 일반적인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위조지폐를 제작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조지폐 2000만원을 120만원에 판다”는 등 광고를 내걸어 구매자를 유인했다. 광고를 보고 13명이 위조지폐를 구매했다.
구매자 중 미성년자 B씨는 지난 2월 사우나에서 이 위조지폐를 사용했고 화폐가 조금 이상하다고 여긴 사우나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A씨로부터 약 2400만원어치의 위조지폐를 샀고 그 대가로 단돈 13만원만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위조지폐로 거래를 해 진짜 화폐로 바꾼 뒤 인터넷 도박 빚을 갚으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
경북 구미경찰서는 “화폐위조범들은 주로 재래시장 등을 피해 대상으로 삼는다”며 소상공인들에게 “현금 거래 시 홀로그램 등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